오는 12월 31일까지 4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2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집합교육 6시간,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이버교육 12시간으로 대체됐다.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중개 실무(판례), 부동산 세법 등을 알려주고, 최근 변화된 부동산 정책 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 교재도 배부한다.
경기도 사이버 교육 승인을 받은 4개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동국대학교 △신한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이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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