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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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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10.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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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의정부시는 11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20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의정부시청(신관2층)에서 새희망자금 방문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1899-1082) 또는 의정부시(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맞춤형 지원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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