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주택 독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이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 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47)씨로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B(48·안산시)씨 307채, C(49·부천시)씨 275채, D(50·용인시)씨 253채, E(49·안산시)씨 230채였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집계됐으며,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이고,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타인의 필수 주거 조건을 독점 후 투기 이익이나 임대료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군과 함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