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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 도내 민간임대사업자 20명이 보유한 주택만 4천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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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 도내 민간임대사업자 20명이 보유한 주택만 4천채 넘어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10.2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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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임대주택사업자들 주택 독점 여전” 질타···부동산 문제 화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임대차 3등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주택 독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이 지난 20일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 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47)씨로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B(48·안산시)307, C(49·부천시)275, D(50·용인시)253, E(49·안산시)230채였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8채로 집계됐으며,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5천명이고,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타인의 필수 주거 조건을 독점 후 투기 이익이나 임대료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군과 함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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