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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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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패소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10.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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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한유총 법인설립취소처분 취소 결정 환영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한유총 법인설립 취소 처분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유치원 3법을 반대 하면서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 한유총의 개원 연기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한유총이 원장 등으로 하여금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강요,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유총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유총은 “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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