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수원아이파크아파트단지 포함 2만가구 초토화
2016년 위험안전거리조사 제10전투비행단 48건 전국 1위
1975년 우리공군·미공군의합의, 폭발사고時 책임은 한국
21대 국방부 국정감사時 김진표의원 협정개정·이전 거론
2016년 위험안전거리조사 제10전투비행단 48건 전국 1위
1975년 우리공군·미공군의합의, 폭발사고時 책임은 한국
21대 국방부 국정감사時 김진표의원 협정개정·이전 거론
열화우라늄이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235(235U)의 함유량이 천연 상태(0.7%)의 우라늄보다 낮은 우라늄을 말하는 것으로 천연우라늄 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하고 난 찌꺼기로 생각하면 된다.
핵 원료로서 우라 늄235만을 핵 분열시킨 다음 처리할 때 생긴 부산물로 탄두를 만든 포탄을 ‘열화우라늄탄’이라고 한다.
아무튼 열화우라늄탄은 매우 반인륜적인 무기로 1991년, 미군이 걸프전에서 사용하면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시켰고 2011년, 일본 치바현 이치하라 공 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쿄 걸프 와 치바가 열화우라늄 지옥에 빠진 적 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원 제10전투비 행단(133만발)탄약고와 오산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극도로 위험한 군사폭발물이 안전장치 소홀 속에 시한폭탄처럼 방 치되어 있는 현실이 제21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만약 수원군공항탄약고의 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 실수나 부주의로 폭 발을 일으킬 경우, 오산공군기지까지 연쇄 폭발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 며 인근 화성시까지 엄청난 인명피해 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인 거주지로 수원 제10전 투비행단과 2.5㎞이내에 있는 수원아이파크5단지는 1,15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5㎞안에 화성태안 주공을 비롯한 아이파크 2·3·7단지 와 e편한세상, SK파크뷰 등 인근 아파 트 단지와 주택에만 2만 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극도로 위험하고 반인륜적 인 폭발물이 인구밀집 도심 지역 한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번에 치러졌던 제21대 국방부국정 감사에서 국방위소속인 김진표(수원 무)의원의 지적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2016년 실시된 시설물 안전거리 조사에서 제10전투 비행단의 안전지적사항이 48건으로 전국1위에 랭크되었다며 전국 군공항 중 가장 위험하게 방치된 지역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1975년도에 대한민 국과 미국 공군사이에 체결된 합의(매 그넘 협정)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해진 것으로 폭발 사고 시 인적·물적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에 김진표의원은 협정개정의 필요 성을 거론했고 한미 합동조사단 편성을 통해 탄약사용시한 등 구체적 조사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탄약고 이전 및 안전장치 강화 등 근본적인 대 책수립 등 보강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핵 원료로서 우라 늄235만을 핵 분열시킨 다음 처리할 때 생긴 부산물로 탄두를 만든 포탄을 ‘열화우라늄탄’이라고 한다.
아무튼 열화우라늄탄은 매우 반인륜적인 무기로 1991년, 미군이 걸프전에서 사용하면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시켰고 2011년, 일본 치바현 이치하라 공 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쿄 걸프 와 치바가 열화우라늄 지옥에 빠진 적 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원 제10전투비 행단(133만발)탄약고와 오산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극도로 위험한 군사폭발물이 안전장치 소홀 속에 시한폭탄처럼 방 치되어 있는 현실이 제21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만약 수원군공항탄약고의 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 실수나 부주의로 폭 발을 일으킬 경우, 오산공군기지까지 연쇄 폭발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 며 인근 화성시까지 엄청난 인명피해 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인 거주지로 수원 제10전 투비행단과 2.5㎞이내에 있는 수원아이파크5단지는 1,15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5㎞안에 화성태안 주공을 비롯한 아이파크 2·3·7단지 와 e편한세상, SK파크뷰 등 인근 아파 트 단지와 주택에만 2만 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극도로 위험하고 반인륜적 인 폭발물이 인구밀집 도심 지역 한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번에 치러졌던 제21대 국방부국정 감사에서 국방위소속인 김진표(수원 무)의원의 지적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2016년 실시된 시설물 안전거리 조사에서 제10전투 비행단의 안전지적사항이 48건으로 전국1위에 랭크되었다며 전국 군공항 중 가장 위험하게 방치된 지역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1975년도에 대한민 국과 미국 공군사이에 체결된 합의(매 그넘 협정)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해진 것으로 폭발 사고 시 인적·물적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에 김진표의원은 협정개정의 필요 성을 거론했고 한미 합동조사단 편성을 통해 탄약사용시한 등 구체적 조사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탄약고 이전 및 안전장치 강화 등 근본적인 대 책수립 등 보강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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