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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보관 열화우라늄탄 폭발時 수원·화성5㎞ 반경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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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보관 열화우라늄탄 폭발時 수원·화성5㎞ 반경 초토화
  • 김동초 대기자
  • 승인 2020.10.2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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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수원아이파크아파트단지 포함 2만가구 초토화
2016년 위험안전거리조사 제10전투비행단 48건 전국 1위
1975년 우리공군·미공군의합의, 폭발사고時 책임은 한국
21대 국방부 국정감사時 김진표의원 협정개정·이전 거론
수원공군비행단 내 열화우라늄탄. [사진제공 = 김진표 의원실]
수원공군비행단 내 열화우라늄탄. [사진제공 = 김진표 의원실]
 
열화우라늄이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235(235U)의 함유량이 천연 상태(0.7%)의 우라늄보다 낮은 우라늄을 말하는 것으로 천연우라늄 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하고 난 찌꺼기로 생각하면 된다.

핵 원료로서 우라 늄235만을 핵 분열시킨 다음 처리할 때 생긴 부산물로 탄두를 만든 포탄을 ‘열화우라늄탄’이라고 한다.

아무튼 열화우라늄탄은 매우 반인륜적인 무기로 1991년, 미군이 걸프전에서 사용하면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시켰고 2011년, 일본 치바현 이치하라 공 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쿄 걸프 와 치바가 열화우라늄 지옥에 빠진 적 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원 제10전투비 행단(133만발)탄약고와 오산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극도로 위험한 군사폭발물이 안전장치 소홀 속에 시한폭탄처럼 방 치되어 있는 현실이 제21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만약 수원군공항탄약고의 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 실수나 부주의로 폭 발을 일으킬 경우, 오산공군기지까지 연쇄 폭발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 며 인근 화성시까지 엄청난 인명피해 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인 거주지로 수원 제10전 투비행단과 2.5㎞이내에 있는 수원아이파크5단지는 1,15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5㎞안에 화성태안 주공을 비롯한 아이파크 2·3·7단지 와 e편한세상, SK파크뷰 등 인근 아파 트 단지와 주택에만 2만 가구가 거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극도로 위험하고 반인륜적 인 폭발물이 인구밀집 도심 지역 한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번에 치러졌던 제21대 국방부국정 감사에서 국방위소속인 김진표(수원 무)의원의 지적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2016년 실시된 시설물 안전거리 조사에서 제10전투 비행단의 안전지적사항이 48건으로 전국1위에 랭크되었다며 전국 군공항 중 가장 위험하게 방치된 지역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폭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1975년도에 대한민 국과 미국 공군사이에 체결된 합의(매 그넘 협정)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해진 것으로 폭발 사고 시 인적·물적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에 김진표의원은 협정개정의 필요 성을 거론했고 한미 합동조사단 편성을 통해 탄약사용시한 등 구체적 조사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탄약고 이전 및 안전장치 강화 등 근본적인 대 책수립 등 보강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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