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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적용, 등교 인원 '3분의 2'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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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적용, 등교 인원 '3분의 2'로 늘린다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0.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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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대면예배 좌석 30%까지 허용, 식사·소모임은 금지음식점 · 카페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 수칙 지켜야
▲ 유은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2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오전·오후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비수도권 학교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닐 경우 밀집도를 더 완화해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침을 각 학교에서 대응하기 위해 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을 유지하고, 19일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사운영방안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과거처럼 전교 학생의 전면 등교 방식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부와 정보를 공유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지자체별로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추가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학술대회도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등은 50%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면적당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대신 식사나 소모임은 제한된다. 음식점 ·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를 두는 '매장 내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만큼 비수도권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사진=교육부 페이스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사진=교육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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