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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EX, 집합금지명령기간 모든 '위약금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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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EX, 집합금지명령기간 모든 '위약금 면제' 시행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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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행사 이동/축소/취소 총 17건, 총 11억원 위약금 발생
킨텍스 제2전시장 전경.
킨텍스 제2전시장 전경.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 이화영)는 지난 8월 19일, 정부의 집합금지명령(2020.08.19.~별도해제시까지)에 따라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성수기에 접어드는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하게 되면서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 현재까지 총 17건의 임대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 되었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이 해제시점에 대한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전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전시 마이스 산업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전시행사가 중단되어 전시업계는 물론 참가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타격을 받고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의 장터이자 수출과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시업계 기업들의 폐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명령을 해재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전시 마이스업계의 위기 속에서 전시장 위약금의 조속한 해결은 전시컨벤션산업 지속여부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기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기간동안의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해제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약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면제하고, 축소·취소발생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9월 1일부로 취임한 킨텍스 이화영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킨텍스는 전시컨벤션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기간 전에도 올해초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전시 컨벤션 위약금을 대폭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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