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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방부, 화성시장 법적고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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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방부, 화성시장 법적고발 안하나"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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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진표 의원 국정감사 時 국방부 강하게 질타
2017년 헌법재판소, 군공항 이전업무는 국가사무
국가사무보다 지자체 갈등관리에 발 묶여선 안 돼
서욱 국방장관, 단체장 반대 넘는 법안개정 파악 중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놓고 극렬하게 반대를 주장한 서철모화성시장이 고발위기에 놓였다. 그간 국방부와 공군본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화성시가 협의체를 결성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59차례 실무회의를 진행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전 예비후보지의 지자체 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단 한 차례도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회의나 업무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민주, 수원무)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구태의연한 진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업무 실무회의에 59번 전부 불참한 서철모 화성시장에 대한 법적고발에 대한 검토를 따져 물었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군공항 이전업무에 대해 국가사무란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은 2017년에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후보로 선정한 바 있으나 지자체장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국방부는 중대한 국가사무를 외면한 체 지자체 갈등관리에만 신경을 써온 셈이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한시(限時)’부서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있지만 사업단內에 ‘수원군공항 이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다. 결국 국방부의 업무소홀이나 심지어 직무유기까지 볼 수 있는 사항이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문제는 절대로 지자체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국가가 주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민간국제 신공항건설 문제 등을 함께 다루며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등 他市의 사례를 들며 군공항을 기피시설로만 몰아가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과 김포의 폭발적인 항공수요 증가문제 대비와 경기남부지역의 인구가 1.000만에 가까운 거대 인구 밀집지역인 점을 들어 국가균형 발전에도 경기남부 新국제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답변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군공항이전에 관해 지자체장의 반대가 심해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파악 중이며 민군통합국제공항건설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군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간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를 비롯 소음피해보상에 관해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법안을 발의하며 활동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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