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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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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남는다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10.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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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사진=pixabay]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사회·경제적 여유 안되면 24주까지

- '낙태죄'는 남아 여성계 반발, 종교계는 '생명권' 중요하다며 반대

- 정부, 고심 끝에 절충안 내놨지만… 의견 수렴 거치고 입법 예정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정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14주로 정한 것은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의료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 합병증 발병 확률이나 모성 사망률이 낮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분한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주까지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국가가 낙태 절차에 조건부로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 영국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 수술을 허용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주수 기준을 둔 일종의 절충안으로 보인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낙태를 일부 합법화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고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보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7일부터 한 달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이 공개되면서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한 여성계와 폐지 반대를 주장한 종교계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단체 중 하나인 미래사회연구소는 지난 5일 공개된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8개 여성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번 정부 입법안을 1953년 형법 낙태죄 제정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며 전국 단위의 긴급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반대로 가톨릭 등 종교계는 여성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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