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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및 차별행정 중단 경기도에 요청] 남양주문화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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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및 차별행정 중단 경기도에 요청] 남양주문화원, 道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 발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09.2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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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문화원은 22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경기도의 차별 행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남양주문화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71만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道특별조정교부금 즉시 지급하라!”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남양주시 즉시지급 촉구 성명서 -

71만 남양주 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즉각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즉각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을 지급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는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처한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 조속한 대처와 빠른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시민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준수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선 지급한 ‘도 재난지원금’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에, 남양주문화원 1만 회원 모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경제 속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특조금을 남양주시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우리 남양주시민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시군에는 특조금을 지급하고 우리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 결과 92%가 지역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에게 월세나 밀린 공과금 등 필요한 곳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지역화폐나 현금이든 재난으로 어려워진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재난지원금의 역할과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경기도의 특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오직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배려 없는 정책으로 일방 통행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경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불공정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도민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남양주시민 역시 경기도민이며, 남양주시 또한 경기도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며 이에 남양주문화원은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71만 남양주시민에게 즉각 지급하라!하나.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즉시 ' 특별조정교부금 71억원'을 남양주시민에게 지급해 줄 것을 남양주문화원 회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22.
남양주문화원 원장 이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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