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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이용한 숙박업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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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이용한 숙박업 열렸다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9.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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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채 미만·연 300일 이내
이해관계자 양보 '한걸음 모델'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막혀있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가 한 걸음씩 양보한 합의안에 따라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효과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진행된다.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과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사업자는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실증특례에 포함됐다.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 4억5천만원, 컨설팅 지원을 위해 14억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해 5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표방한 다자요가 시도한 새로운 숙박 모델이다.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2만8천551곳이 등록돼있는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면 기존 민박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민박제도 취지에 상충하며 마을 주거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다자요의 사업은 농어촌 민박 거주요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6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실증특례 안건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규제 특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쟁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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