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을 위해 사전지도를 강화해 임금 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집중 지도 기간에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 체불, 다수인 집단 체불,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발생 시 신속히 현장 출장,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로 체불 사업장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활안전 지원에 나선다.
경기지청은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서, 체불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경영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추석 전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체불 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