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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공동주택 휴게시설 확보 뜻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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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공동주택 휴게시설 확보 뜻 깊다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2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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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경비원들은 중요하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돕고 있다. 단순한 경비만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 방범·안전관리라는 주업무 외에 청소, 택배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주차관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이 끝간 데를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가진 자들의 횡포다.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회병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이념, 지역, 세대 등으로 나뉘어진 사회분열 현상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잊을만하면 벌어지고 있는 건 대표적 사례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약자' 신세를 여전히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산 뒤에도,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원들이 편히 쉴 만한 공간도 열악한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주목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올해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눌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이 될 수 있으면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바람직한 건의로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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