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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용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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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용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1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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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의 근로자 둔 자영업자 등 지원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9월 1일 임시회 상정 심의 예정
▲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그림=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낸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이 낸 조례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 지원 범위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 조례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만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본인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가입을 꺼리다 보니 자영업자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9월 1일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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