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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항소심 "불법파견 인정 안돼"…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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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항소심 "불법파견 인정 안돼"…1심 뒤집어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1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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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수리기사 업무 배정하고 독자적 취업규칙"
▲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원들이 2017년 1월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사의 종전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와 이 회사 박상범 전 대표이사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 혐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체 서비스 물량 중 협력사가 처리하는 비중이 98%에 이르는 점 ▲ 협력사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한 점 ▲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고 이 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한 점 ▲ 협력사 사장 중 70%가량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해 불법 파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천300여 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것과 배치돼 주목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에 대한 업무 배정은 협력업체 관리자가 (시스템에) 입력해 둔 기사들의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업무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사 수리센터와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의 장소가 분리돼 있어 소속이 다른 수리기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협력사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정해 수리기사들의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수리기사들의 출퇴근과 휴가 사용 등도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파견 사건은 주로 제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으나, 이번 사건은 수리기사의 파견 근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사건 수사를 거치며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해 판결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파견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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