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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영세상인에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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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영세상인에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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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일부터 입법예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하상가들이 임시 휴점을 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도 깎아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폭을 넓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미리 사용료·대부료를 내게 돼 있으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대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준다.
개정안에는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일반입찰을 통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를 현재 연 4회 이내에서 6회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아우른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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