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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등 처벌강화에도 리베이트 왜 반복될까?…"복제약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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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등 처벌강화에도 리베이트 왜 반복될까?…"복제약 난립"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3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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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제약에 별도 상표명 못붙이게 하고 영업 대행사 관리를"
▲ 제약업체서 뒷돈을 챙긴 '리베이트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약사단체가 정부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31일 정부를 향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복제약(제네릭의약품) 난립을 막고 불법 제약 영업 대행사를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차별점 없는 복제약들이 난립해 시장 공급이 과포화됐기 때문에 의사가 자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뒷돈을 주는 등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경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한마디로 성분이 같고 제조법·효능효과도 동등한데 약품 이름과 판매 회사 이름만 다른 제품을 뜻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논란 이후에도 최근 모 제약사가 의사 수백 명에게 수백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제약 난립을 방치하고 제약 영업 대행사들을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 위탁제조, 공동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 복제약 품목 허가 장벽 높이기 ▲ 복제약에 별도 상표명 불허 ▲ 복제약 약가제도 개선 ▲ 제약 영업 대행사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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