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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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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2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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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 통해 입증
▲ 7ㆍ10 부동산 대책.[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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