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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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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우대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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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각각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 하한률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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