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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현금지급 2개시 특조금 못 준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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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현금지급 2개시 특조금 못 준다" 재확인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5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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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청원 5만명 답변요건 못 채웠는데 서둘러 공식입장 내
"지역화폐 지급 원칙 무시…조례 어긴 지방정부 책임" 천명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청원[사진=경기도]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청원. [사진=경기도]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5일 '지급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이 해당 시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현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게시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45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이 된다.
아이 셋을 키우는 수원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도가 지난달 각 지자체에 특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했다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는 제외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들었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재명 지사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특조금)을 약속했다"며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경기도로부터 12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밝혔다.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특조금)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3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지급 관련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도가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고지했다"고 일축했다.
수원시가 최대한 빠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찾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도는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그날은 경기도와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며 "이날 다른 시군처럼 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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