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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될까?…조례안 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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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될까?…조례안 의회 심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7.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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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1천여명 서명받아 조례 제정 청구반값등록금은 안산시가 지난해 처음 계획 밝혀
▲ 용인 시민단체·민중당 당원들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추진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부의돼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부의란 토의에 부쳐졌다는 의미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조항도 포함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1만1천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해 1월 시에 전달했다.
당시 조례 청구인 대표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100만 인구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부의됨에 따라 오는 10∼15일 진행될 제246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월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안산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사업 동의를 받았고, 10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 지원 대상은 2천700여명에 사업 예산은 59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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