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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정부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차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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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정부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 '차액 지원' 확대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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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이후 도·시군 재난소득 못 받고 타시도 전출가구 대상
▲ 긴급 재난지원금[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 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때문에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28일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나 3월 30일~4월 8일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천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 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 가구를 포함해 차액 보전 대상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하면 된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만2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4인 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 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만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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