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암엔지니어링은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규모는 지난 2016년 3억 9300만 원, 그 다음 해인 2017년에는 93억 3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했고, 손상 요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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