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창구 '활짝'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종 이상을 취득토록 해야 한다. 연 1회씩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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