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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 ‘기본소득 특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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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 ‘기본소득 특강’ 시행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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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지난 6월 26일 마무리 워크숍에서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특별 강의를 시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지난 6월 26일 마무리 워크숍에서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특별 강의를 시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마무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시행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제344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문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이번 특강을 시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민호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은 ‘미래사회의 대안 기본소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의 기초 배경 및 코로나19와 기본소득, 국내외 기본소득 도입 현황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식 위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상황에서 일회성 처방전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적절한 조치였고,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본격 추진에 앞서 이번 특강을 통해 의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특강이 종료된 후에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우수의원 시상을 하면서 노고를 격려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하반기 경기도의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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