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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틈새’ 노린다…정부 곧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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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틈새’ 노린다…정부 곧 심의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27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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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허가심사 착수할 듯
비대면 강조돼 도입 분위기 불붙어
복건복지부·과학기술부 등 검토 중
▲ 2013년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수했던 원격화상투약기 실제 모습. / 경인경제DB
▲ 2013년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수했던 원격화상투약기 실제 모습. / 경인경제DB

□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틈새’ 노린다…정부 곧 심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바람을 타고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이 규제특례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어, 약사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신청했었고,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와 과기부에서 해당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긍정적인 분위기이고 7월 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정부 사업 특성상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워낙 비대면, 언텍트 사업이 관심 받고 있는 만큼 화상투약기에도 주의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투약기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환자와 원격 상담한 뒤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자판기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지난 2013년 쓰리알코리아 측이 심야에 문을 연 약국을 찾는 환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발을 완료, 특정 약국에서 선을 보이면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과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제품이 제대로 출시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게 6년여가 지난 지난해 1월 쓰리알코리아가 규제 유예에 해당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실험 검증 임시허용)로 접수해 허가 여부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과제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약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안건 상정이 미뤄졌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 참석해 원격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문제점과 함께 관련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로 '언택트' 급부상…화상투약기 다시 화두로

코로나19란 시대적 상황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원격 진료·상담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원격 화상투약기만 계속해서 반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최근 관련 업체의 행보 역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 가능성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실어준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최근 ‘365일 24시간 약사 상담 시스템, 365약통’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화상투약기 사업에 수억원을 더 투자하고 정부의 규제 유예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자사 화상투약기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 촬영본 등을 공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관련 동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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