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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염태영 시장 역할 주목되는 ‘자치분권 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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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염태영 시장 역할 주목되는 ‘자치분권 새시대’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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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염태영 시장 역할 주목되는 ‘자치분권 새시대’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 흐름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온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담을 내용이 많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사실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대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0% 중반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70여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사실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누습(陋習)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효율성 떨어지는 개발과 겉모양만 화려한 축제 등에 혈세를 쏟아붓고, 선거캠프 관계자의 사업 지원 등을 벌이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입법권의 확장 또한 필요 부가결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다.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실정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2015년 8월 출범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일반회원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염 상임대표는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 우리 국민 삶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맡고있는 염 시장의 리더십을 믿기에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기 수원과 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무산됐다. 염 시장의 역할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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