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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와 수술실 CCTV 설치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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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의료와 수술실 CCTV 설치 마땅하다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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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과 행정부, 단체 등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현실은 미약하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를 목표에 두고 산업계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법과 제도에 막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의료와 정보기술(IT) 분야 강국이지만 법·제도 미비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 장벽에 막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에서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융합을 통합 신산업 창출이다.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의료 규제가 엄존하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원격의료 시행 여부는 단적 사례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첨단기술로 가고 있는데 도외시하다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보듯 비대면 진료는 시대 흐름임을 막을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마침 경기도가 의사 단체의 반대에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신청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3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뒤 내달 말부터 설치비를 지원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울 계획이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서 확대돼야 한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순기능이 크다. 물론 영상의 외부 유출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원격의료와 수술실 CCTV 확대 설치는 선진 의료국가로 가는 튼튼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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