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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약국 개설금지 등 재추진…21대 국회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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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약국 개설금지 등 재추진…21대 국회 통과 ‘촉각’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2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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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재도전 '이목'
의료기관 인접한 개설자 등 소유시설에 약국개설 금지 추가
▲ 21대 국회가 불법·편법약국 개설 등 근절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PG) / 경인경제DB
▲ 21대 국회가 불법·편법약국 개설 등 근절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PG) / 경인경제DB

21대 국회가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다시 추진한다.

약사사회의 기대 속에도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좌초된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편법약국 개설과 관련한 폐해를 막고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등 약사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약국의 개설 여부가 다르게 결정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의 행위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로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의원은 “약국 개설 금지 범위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서 이와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로 확장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한다”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기동민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안은 불법·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기관도 약국과 동일한 적용을 위해 마련됐으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상황과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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