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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북전단 피해 법적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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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북전단 피해 법적 대응 '지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06.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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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 “불법 대북전단 살포 강력 대응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한 주택 지붕을 부수고 떨어진 대북전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9일 신곡동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확인결과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하고 누가 보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살포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시장은 6월 19일 현장을 방문하고 “지붕 위로 떨어진 대북전단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불법 대북전단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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