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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무더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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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무더기 지정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8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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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주도 추가되고 대전서도 확대…매매·분양시장 동시 견제
▲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수도권 웬만한 곳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HUG는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등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넓혀진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전날 정부가 확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택 매매시장의 투기수요를 막은 데 이어 주택 분양가 통제에도 들어가 분양시장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취지다.
기존에 수도권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 전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넓혀진 조정대상지역을 따라가 확대 지정된 모양새다.
대전도 원래 서구와 유성구만 지정돼 있었지만 대책을 통해 대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HUG도 대전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었다.
청주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HUG도 똑같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HUG는 기존에 대구와 광주 등지에도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변동이 없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매매가 상승이 계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HUG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사실상 분양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과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 6개 구가 새로 묶인 이래 약 11개월 만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확대 규모가 이처럼 컸던 적은 여태껏 없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도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분양 시장을 동시에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들어 경기에서는 37개 중 5개 분양 아파트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인천에서는 4월 공급된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이 251.9대 1의 경쟁률로 2000년 이후 인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규제 지역인 인천에서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전부 1순위 마감됐다.
HUG는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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