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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지방의원 후원회’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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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지방의원 후원회’ 필요할까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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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현재까지 인류가 고안한 정치체제 가운데 최상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팔아 저질러지는 ‘악행’도 적지 않지만, 장점이 더 많기에 지금까지 지구촌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지방자치는 기본적 민주주의,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세계화·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도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건 지방정부 선출직은 봉사자이지, 위세 떠는 벼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신해 시·도, 시·군·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며, 공무원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게 주된 업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9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는 게 상당수 지방의원 자질론이다. 지방의원 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와 막가파식 언행, 외유성 해외연수 등이 연상되는 현실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손발' 처지

최근 사례를 보자. 경기 성남시의회가 시세 8천억원을 웃도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놓고 파행을 빚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 폭력사태까지 빚었다. 이유야 어떻든 민의의 대변자들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 진행을 몰각하고 폭력을 쓴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다. 기억도 생생한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 기간 추태(醜態)’는 또 어떠한가. 해외연수를 떠난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였잖은가.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한 단적 사례이다. 주민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는 가치도치적 현실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케 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원(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에 뜻있는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급수’는 달라도 같은 정치인이라면 후원회를 허락하는 게 마땅하다.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후 논의를

하지만 간과하는 게 있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가깝게는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양대 정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을 배제한다고 약속했다. 한데 언제 그랬냐는 듯 까맣게 잊고 있다. 시·군·구 기초단체 공천 배제 이유는 분명하다. 기초는 ‘지역 봉사 대리인’이지 중앙당의 지휘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수족(手足)’으로 부리기 위해 공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닻을 올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봉사한다는 취지였다. 무보수 지방의원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의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06년 유급(有給)제로 바꿨다. 이후 의원들은 의정비를 더 챙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주민의견 설문지를 왜곡 작성해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를 헤아려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회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및 기초의회 폐지’나 최소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 이전 의원들 모두 평범한 시민 수준의 윤리성부터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경행록’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남을 나무라는 이는 그 사귐이 바르지 못하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자는 제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責人者不全交 自恕者不改過).” / 주필·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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