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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취약노동자에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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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취약노동자에 '지역화폐' 지원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0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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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시장군수협의회,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자 지원 약속
방역 협조 업체·노동자에 상응 배려 한다는 도 원칙 실천
▲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도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도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제공한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긴급 지원방안에 따르면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하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보증은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 한하며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드러나게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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