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사설] 성공 모델 기대되는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상태바
[사설] 성공 모델 기대되는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0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성공 모델 기대되는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협약’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이 좀 더 촘촘해야겠다. 소상공업은 공동체의 풀뿌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제가 있다. 이른바 대형 업체들의 ‘갑질’부터 없어져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는 톨레랑스, 이른바 관용의 정신이 너무도 아쉬운 우리 사회다. 소규모 영세 상공업자로선 가슴 아픈 갑질 피해를 보고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 11개 시가 도시계획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과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11개 시는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사실 골목상권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예컨대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해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의 상권은 해당 시·군을 넘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물을 얻기까지 경기도와 시·군 간 ‘대화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와 11개 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기반 위에서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거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 295개 대규모 점포가 있고 이 가운데 수원과 고양, 용인 등 11개 시에 206개(전체의 70%)가 집중돼 있다.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수행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공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