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체납액 18억 결손처분
상태바
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체납액 18억 결손처분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0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적으로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 직접 찾아 결손처분...생계형 체납자 압박 해소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차원
▲ 경기도는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해 결손처리 등 관리를 목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 경기도는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해 결손처리 등 관리를 목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해 관리해 왔다.

도는 향후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한해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