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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보다 싸면 계약해지”…배달앱2위 요기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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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보다 싸면 계약해지”…배달앱2위 요기요 ‘과징금’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03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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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록 업체에 ‘최저가 강요’…4억6800만원 ‘철퇴-퍽’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크 수십대가 경기도 내 한 해당 업체 앞에 나란히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크 수십대가 경기도 내 한 해당 업체 앞에 나란히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들이 직접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자신들의 앱을 통해 판매할 때보다 더 싸게 판매치 못하도록 속칭 '갑질'을 벌이다 수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요기요에 대한 이번 처분은 음식점들이 이러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경영간섭을 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한 사안에 대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식점들이 자신들의 음식 판매가격을 각각 자유롭게 책정치 못 하도록 압박 등을 가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2011년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음식 배달앱 서비스업체다. 요기요는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 이은 배달앱 2위 업체다. 국내 모든 배달앱 총매출액 가운데 요기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께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을 상대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는 판매증진(SI)팀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음식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는지 감시해 왔다.

공정위는 “요기요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식의 방법 등을 통해 음식점들이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기요는 소비자들에게도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도 했다.

▲배달앱 2위 요기요 공식 로고./요기요 공식 웹사이트
▲배달앱 2위 요기요 공식 로고./요기요 공식 웹사이트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요기요는 이렇게 적발한 음식점들이 요기요 앱에서의 음식 판매가격을 내리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요기요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배달앱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기요 앱은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과 음식점을 연결하는 독점적인 경로 역할을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이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들 각자가 자유롭게 판매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경영 간섭’ 행위로 판단, 이에 과징금을 물도록 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되면 요기요 앱 측에서 이용수수료를 올려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점은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치 않는 한 요기요 앱이나 다른 경로로 판매하는 음식 판매가를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영세한 규모의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활동에 대해 간섭을 한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배달앱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 활동 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2016년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고,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러한 결과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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