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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덴탈마스크' 이주부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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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덴탈마스크' 이주부터 공급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02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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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지정
비말 차단능력 KF 55~80% 수준
▲비말차단용 덴탈마스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급된다고 식약처가 1일 오후 밝혔다./KBS NEWS
▲비말차단용 덴탈마스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급된다고 식약처가 1일 오후 밝혔다./KBS NEWS

덴탈마스크(수술용 마스크)처럼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빠르면 이번 주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외품 마스크에 기존 수술·보건용에 이어 비말차단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유사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또 공적마스크로 공급되는 수술용마스크 생산량도 하루 100만장까지 증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마스크로 공급되는 수술용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우선 배정되는데, 이외 물량은 일반인에게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또 등교 수업에 맞춰 구매 수량을 확대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현행 80%에서 60%로 조정되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 수술용 마스크와 거의 유사한 입자 차단 능력, 즉 KF 기준 55∼80% 수준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은 공적 마스크보다 민간 유통 물량으로 배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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