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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규제 피한 일부지역, 반사이익 얻을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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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규제 피한 일부지역, 반사이익 얻을지 ‘관심집중’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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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이후 규제 피한 일부 경인지역 부동산시장 ‘요동’
5월부터 제한풀린 ‘여주역 푸르지오’ 20일만에 108건 ‘거래’
▲5월부터 제한 풀린 여주역 푸르지오, 20일만에 108건 ‘거래 완료’./경인경제DB
▲5월부터 제한 풀린 여주역 푸르지오, 20일만에 108건 ‘거래 완료’./경인경제DB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인지역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 규제에서 비껴간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경기도 광주와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경인지역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돌지 못 하던 풍부한 유동자금이 규제에서 벗어난 일부 경인지역과 지방 중심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는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예상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매제한 강화 규제를 피한 경기 여주시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미 집값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5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는 20여일 만에 108건 이상이 거래됐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용면적 84㎡가 최고 3억7208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분양가 대비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 등을 빼면 최대 2000여 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 규제로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지역 등 시세차익 요건이 갖춰진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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