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식탁은 사방으로 2m 유지
경기 과천시는 25일 관내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으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subin9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 허용은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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