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72명·금융계 111명·공무원 408명·법조계 53명 등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8만여명을 전수조사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59.5%)에게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40.5%)은 특별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나눠 시행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과 관계없이 체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모두 1473명이 적발됐다. 이들 체납액은 총 21억원에 이른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해 신고 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데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세금을 납부했다.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000만원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 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밖에 연봉 1억7000만원을 받는 모 회사의 임원 D씨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원의 변호사 E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 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였다”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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