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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에 3∼5월분 하천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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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에 3∼5월분 하천 점용료 감면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1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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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저업, 양어장, 선착장 등 허가 받은 사업자 대상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지역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로, 3∼5월 하천 점용료를 감면한다.

도는 7500여건 670만㎡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 점용료 부과액 35억원의 25%인 9억원가량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하천 인근 방문객이 줄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됐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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