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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사례’에서 찾는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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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사례’에서 찾는 사회안전망 강화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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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 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 정부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는 경제 실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우산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옳은 방향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서 먼저 시작한 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확대방안 역시 옳은 선택이다. 그러나 재원과 납부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등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사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합심했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소재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실한 실업 안전망형 국가로 분류된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에 그친다. 업종과 지역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범위를 최대한 넓혀 국리민복을 증진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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