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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신고 시 포상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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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신고 시 포상금 가능
  • 경인경제 기자
  • 승인 2020.05.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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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가 결제 수수료 떠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품권은 가맹점 환전 한도 설정…매출액 대비 과다하면 증빙 확인
▲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유통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 검색 제한을 설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상품권은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5천만으로 설정하고,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과 환전액 증빙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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