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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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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 경인경제 기자
  • 승인 2020.05.0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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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긴급지원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도 신청 가능 사용처는 경기도 전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사진=경기도]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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