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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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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30만원 지원
  • 장은 기자
  • 승인 2020.04.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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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지역 문화예술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22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 ▲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4억원) ▲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이는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인천시민 전부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하위 70%에 40~100만원, 소득상위 30%에 25만원이다.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인천 관내 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7억원) ▲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1.5억원) ▲ 창작활동을 위한 도서지원 (0.5억원) ▲ 창작공간 지원 (2억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 (2억원) ∆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사업 (2억원) 등 다양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소외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H동)에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긴급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예술로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전담창구(032-760-108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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