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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사업주 · 직장인 · 집단시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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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사업주 · 직장인 · 집단시설 준수사항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0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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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 체육시설]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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