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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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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한다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0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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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 해외유입 사례 꾸준히 발생하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
▲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 16.1% 증가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했던‘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본부는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로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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