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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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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장은 기자
  • 승인 2020.04.0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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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 30일까지 모집…노동환경개선비 등 혜택 지원
▲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포스터. /경인경제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총 25개사를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입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obsupport@gjf.or.kr)이나 우편(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031-270-9856,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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