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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 1인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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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 1인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 장은 기자
  • 승인 2020.03.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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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477억원 증액…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도 전국 처음 의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예산보다 7천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천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의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례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가장 유용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의원님들의 빠른 결단에 대해 경기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염병 방역을 넘어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이 꼭 필요한 때다. 집행부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최적의 방안임에 동의한다”며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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