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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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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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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그 종류로는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전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로 통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앙기관은 dBrain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국가결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보관금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총액 11.3조원 규모이며, 유형별로공탁금(8.8조원), 부처별로 대법원(10.7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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